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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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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2-22 오후 11:38:31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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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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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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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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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문) 한일상사는 삼일상사로부터 외상으로 판매한 상품 \330,000(부가세포함)
이 환입되었다.
(차) 매출에누리 및 환입 300,000 / 외상매출금 330,000
부가세예수금 30,000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외상으로 판매한 상품에 문제가 있어 환입 되었다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을것이고,, 이에 대한 분개는
(차) 상품매출(매출에누리 및 환입) -300,000 / 외상매출금 -330,000
부가세예수금 -30,000
이렇게 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매출에누리 및 환입이 차변계정인가요?
**(중요한 질문) **
현제 제품매출 발생금액 5억원중에 백화점에 제품매출분중 백화점 제고금액이
약2억원정도 됩니다.
예를들자면,, 대리점 제품매출 세금계산서 발행은
제품매출금액-대리점마진율=제품매출 세금계산서 발행금액 임..
그리고 대리점에 출고한 제품에 대한 제고는 본사 제고와 함께 기말제고로 남김
그런데.. 백화점 제품매출 세금계산서 발행은
제품출고-백화점마진율=제품매출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임..
문제는 제품출고-제품매출=잔액이 백화점 제고인데.. 이 금액을 실제 제품매출로
인식한다면 영업이익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 실질적인
매출로 인식하지 않는 처리 방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를들면.... (차) ??????? / 제품매출 (대리점 제고금액)
?????가 무었일까? 또 처리방법에 대한 정확한 분개 및 익년도에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꼭,,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많이 배우서 기분도 좋구요,, 넘 감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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