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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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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1-02 오전 9:25:24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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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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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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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거래처로부터 금형제작을 의뢰받아, 금형을 제작한후(금형제작회사에) 그 금형을 가지고
제품을 만들어 해외 거래처에 수출을 하였읍니다.
수출면장상에는 제품에 해당하는 금액만 기록 되어 있지만, 해외에서 금형대금과 제품대금을 함께
송금받았읍니다.
이럴경우 금형에 대해서는 어떤 회계처리방법을 해야 하며, 부가세 신고시 금형대금에 해당하는
부분을 영세율 적용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에 대해 알려주세요?
외상매출금 300 /제품매출 300 -> 수출했을때
보통예금 330 / 외상매출금 300 -> 송금받았을때(지급수수료와 외환차손을 고려하지 않았음)
기타매출 or 잡수입 30
위의 분개가 맞나요 아님 다른 적절한 분개가 있음면 알려주세요, 그리고 금형대금에 해당하는 부분이
영세울적용을 받을수 있는지 또는 없는지, 그리고 영세율 적용을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서도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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