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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금 답변 만족도 -
yek2***   2007-02-22 오후 4:03:5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522
건건이 회계처리 부탁합니다.

1.한국산업기술평가원에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비(정부출연금)을 지급받았습니다. 7천5백만원통장에 입금-회계처리궁금?

2.당사출연금 2천6백만원-통장에 입금됨-회계처리 궁금?

3.인건비 지급시-회계처리?

4.금형대(자산) 구입시 -회계처리?

5.정부출연금통장을 하나로 만들어 놓고 사용하는데 이자가 입금됨-회계처리?

6.금형대(자산)-감가상각비도 계상하는지?

7.추후에 기술개발이 성공으로판정되면 30%상환의무가 있다고 함. 아직은 미확정상태임.-회계처리?



**법인세법 신고실무책자에서 국고보조금계정에서 봤는데

예규.국고보조금으로 개발비에 사용한 경우 손금산입(기술개발촉진법)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아 사업용자산의 취득, 개량에 사용하는 경우 국고보조금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함에 있어서 사업용 자산의 범위에는 개발비가 포함되므로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아 기업회계상 개발비에 사용한 경우 고정자산 취득에 대한 국고보조금의 손금산입을 그대로 적용할수 있다. 그러나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지원받는 정부출연금은 법인세법 제36조에 규정한 손금가능한 국고보조금이 아니므로 주의를 요합니다(서이46012-10700 2003.4.3)일 이렇게 써 있는데, 손금하지 말라는

뜻인지 아니면 저희 업체에서 받은 정부출연금이 기술개발촉진법에 해당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상세한 답변과 한건한건 분개 부탁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7-02-23 오전 9: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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