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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십시요 답변 만족도 -
xeno***   2007-02-22 오후 2:51:5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49
사무실을 이전하면서 지금 저 혼자서 일을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경리일이 처음이라 아무것도 모르고 그전 사무실에서의 서류는 다 갖고 왔으나 알고있는것이 아무것도 없어서요..

여기에 이것저것 물어봤는데요 아직 좀 서투르네요..



전 사무실에서 12월분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이 미납되어있었어요.

그러니까 12월분이 미납이고 1월분과 같이 나왔네요.

공과금 납부기에서 법인통장으로 납부를 했는데요..

분개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해서요..

건강보험료와 연금은 직원과 회사 반반 부담인가요? 이런 기초적인것조차 잘 몰라서요..

대체전표에 어떻게 작성해야하는지 도와주십시요..



그리고 사무용품비나 마트에서 커피를 사거나 할때요 우선 제돈으로 쓰고 통장에서 인출해서 가지려고 하는데요..그건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사무실 임차료를 지급함에 있어서요 인터넷뱅킹르로 이체를 시켰다면 전표에는 어떻게 써야하나요..수수료도 발생했습니다.

 
 
 
전문가 답변 2007-02-23 오전 1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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