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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n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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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2-22 오후 12:0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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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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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시행사 입니다.
명도시 합의금이나 권리금 같은거를 지급할때.. 기타소득으로 잡아서 원천징수 해야하는데.. 만약 명도비가 1억이라면
1억-(필요경비80%) = 20,000,000
20,000,000*22% = 4,400,000 원천징수하고 실지급액 95,600,000 만원만 지급하면 되나요..????
그리고 이방법이 맞다면 개인한테는 이렇게 적용하고 법인인 경우에도 이런방법을 적용하면 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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