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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원천징수 세액계산법좀... 답변 만족도
hanr2***   2007-02-22 오전 10:47:2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225
현장일용근로자가 일단가 140,000인 근로자가 금월에 20일을 일한경우 노임이  2,800,000원인데

갑근세와 주민세를 원천징수할때

갑근세의 경우 (140,000-80,000)* 3.6% = 2160(원단위절사)     2160 * 20일 = 43,200 원인데



여기서 질문



    주민세의 경우 갑근세의 10%로 계산하면  43,200 * 10% = 4,320



아니면  일갑근세 2160의 10%에 근무일수 즉 2,160 * 10% = 216(원단위절사)    210 * 20일 =  4,200원



위 두가지중 어떤게 맞는건지 값에 차이가 있어서 계산이 어떤게 맞는건지 알수가 없군요
 
 
 
전문가 답변 2007-02-23 오전 7:5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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