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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용근로자 원천징수 세액계산법좀...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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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r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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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2-22 오전 10:47:26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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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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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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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일용근로자가 일단가 140,000인 근로자가 금월에 20일을 일한경우 노임이 2,800,000원인데
갑근세와 주민세를 원천징수할때
갑근세의 경우 (140,000-80,000)* 3.6% = 2160(원단위절사) 2160 * 20일 = 43,200 원인데
여기서 질문
주민세의 경우 갑근세의 10%로 계산하면 43,200 * 10% = 4,320
아니면 일갑근세 2160의 10%에 근무일수 즉 2,160 * 10% = 216(원단위절사) 210 * 20일 = 4,200원
위 두가지중 어떤게 맞는건지 값에 차이가 있어서 계산이 어떤게 맞는건지 알수가 없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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