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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분양받았을때 부가세 관련.. 답변 만족도 -
yung***   2007-02-21 오후 2:33:3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53
안녕하세요?

저희는 등기부등본상에 부동산임대업이 등재되어있는데요..

회사는 서울에 있고..오피스텔은 부산에 있습니다.

오피스텔은 등기를 마친 상태구요..

오피스텔 소재지로 사업자등록은 안했습니다.

그런데..

오피스텔 중도금 납입시 부가세는 공제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부동산임대를 목적으로 분양받았다면 공제를 받을 수 있는걸로 아는데요..

오피스텔은 아직 사업자등록을 안해서 서울회사로 세금계산서 받고 했는데..

이것도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그리고..오피스텔 관리비를 낼때도 서울회사로 세금계산서 수취가 가능한건가요?

또..오피스텔을 사업자등록 안내고 그냥 둬도 괜찮은지요?

 
 
 
전문가 답변 2007-02-22 오전 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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