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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y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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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2-16 오후 5:09: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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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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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설 되십시요..
2007년 1월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1월12일에 제출하면서 연말정산금액을 포함하여 신고했으며 갑근세나 연말정산에 대한 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월분 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후 한 직원의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도착되어 다시 연말정산한 결과 연말정산분 징수세액이 155,720원이 발생했습니다. 1월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가산세란(7,780원이 발생했다고가정)에 기록하여 수정하여 제출하면 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문1)주민세특별징수분납입서 및 영수필통지서상의 과세표준란에 163,500원(155,720+7,780)이 되는게 맞는지요? 그리고 주민세는 163,500*10%=16,350이 되나요?
문2)아니면 이미 1월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신고가 들어갔기 때문에
주민세특별징수분납입서및영수필통지서상의 과세표준에는 155,720 이고 주민세는 155,720*10%=15,570에서 주민세 미납부가산세율 10%곱한 1,550에 15,570을 더한 금액인 17,120원만 납부하면 되는 건가요?
금액은 적지만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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