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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신고필증 부가세 신고... 답변 만족도
niha***   2007-02-16 오전 10:45:2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315
외국에서 물건을 여러종류를 수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 한종류의 물건이 잘못만들어져서 다시 돌려 보내.. 다시 만들어서 다른제품과 같이 수입을 하려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잘못 만들어진 물건을 다시 외국으로 보내려면 수출신고필증이 발행되는데..

저희는.. 수출신고필증상 거래구분을 93번 (크레임건)으로 발행이 된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며.. 또한 수출신고필증을 부가세 신고시 신고를 해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예전에 물건을 수입해서 소비자에게 판매까지 했는데.. a/s가 생겨서 다시 그 물건을 수리후재반입조건으로 수출신고필증을 발행받고(거래구분 83번) 다시 수입을 한적이 있는데.. 그 경우에는 수출신고필증을 부가세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신고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이번건은 좀 다른것 같은데... 회계사무실에서는 그냥 매출로 봐줘야 한다고 하는데.. 약간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전문가 답변 2007-02-17 오전 7: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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