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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비 적격증빙 답변 만족도 -
imhs***   2007-02-14 오후 6:35:5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672
접대비 조정명세서를 작성하다 모르는 것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중에서 11번 경조사비 10만원초과액 입력하는 란이 있는데

분모에는 10만원 초과한 전체 금액을 적는것이고,

그 중에서 신용카드등(적격증빙) 사용금액을 분자에 넣는 것인데

현실적으로 축의금이나 부의금은 신용카드명세서 같은 증빙을 받을수 없잖아요..



접대비중에서 거래처에 지급한

축의금이나 부의금의 적격증빙은 어떻게 되나요?



청첩장(축의금)이나 부고장(부의금)을 보관한다면

적격증빙으로 인정되어 11번 항목의 분자에 그 금액을 입력할 수 있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2007-02-15 오후 9:4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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