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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w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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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2-14 오후 2:5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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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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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2005년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수정신고 부분은 대표이사 인정상여를 소득금액을 추가 하려고 합니다..
참고로 종합소득에 해당사항은 부동산임대소득,원천징수 2개 입니다..
즉, 원천징수 소득금액이 증가하는거지요..(복식부기의무자)
여기서 질문!!!
가산세 입니다...
신고불성실과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내야하는데요...
가산세 계산 방법을 알려주세요..
* 신고불성실 : 1. 산출세액 * 20%
2. 수입금액 *7/10,000
이렇게 두개 중 큰것으로 하는게 맞는지요??
또 여기서 말하는 산출세액(미달세액)이 수정후의 산출세액인지,
수정후-수정전 차이 산출세액인건지..
* 납부불성실 : 납부세액* 경과일수 * 3/100,000
여기서 말하는 납부세액(미납부세액)이 수정후의 납부세액인지,
수정후-수정전 차이 납부세액인지...
가산세에 대해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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