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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금 및 세금납부시 분개문의 답변 만족도 -
miss5***   2007-02-14 오전 9:06:2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966
안녕하세요.

1월 급여시 공제된 갑근세(근로소득,주민세)는 예수금으로 잡혀있습니다.

연말정산이 며칠전에 나와 아직 직원들한테는 미지급 상태입니다.

2/12 세금 납부시 분개가 헷갈립니다.

일반적으로 할땐 그냥  (차) 예수금  / (대) 현금 이렇게 해왔었는데여..

이번에 연말정산 환급 때문에 분개를 추가해야 할 것 같아서여.

예를 들어

1월 급여공제 예수금 : 100,000

연말정산 환급금  : 180,000

2/12 세금납부 : 80,000

이렇다면 분개는 어떻게 되는지여???

답변 부탁드릴께여~^^
 
 
 
전문가 답변 2007-02-14 오후 4:2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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