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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료 답변 만족도 -
shin7***   2007-02-13 오후 5:06:0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07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계약은 개인으로 해서 사무실로 임차를 해서 사용하다가 법인설립한후 임차료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받을려고 하니 임대인이 면세사업자이고 (주택임대사업자인경우) 참고로 사무실은 상가가 아니라 주택입니다..

이런경우 법인에서 임차료를 지불할시 은행계좌로만 송금하면 아무문제가 없는건지요..???
 
 
 
전문가 답변 2007-02-14 오후 6:2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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