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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분개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변 만족도
hbj***   2007-02-13 오후 5:01:4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742
급여분개시에 국민연금등비과세포함된 금액을 직원급여로 잡아서 분개를 해야하나요? 분개를 한다면 어떤계정으로 해야하나요?

전에는 차변에 직원급여 대변에 예수금(갑근,주민,국민연금등) 지급액은 현금이나 보통예금으로 처리했습니다.

국민연금등비과세금액이 포함되면 급여분개법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포함이 되면 그후에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등 납부시는 어떻게 되는지요?

아님, 국민연금등비과세금액을 무시하고 전에처럼 급여분개를 해야하는건지?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7-02-14 오후 3:5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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