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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징수(주민세)질문 답변 만족도 -
pyj0***   2007-02-13 오후 2:27:0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780
우리회사 승진시험 문제에 대한 이의신청때문에 질문합니다

문제

일용근로자에게 임금으로 90,000만원을 지급했는데

원천징수(소득세,주민세)를 징수해야한다, 안해도 된다입니다



출제자는 해야한다

저는 안해도 된다입니다.



이유:

일용임금90,000-80,000(근로소득공제)=과세표준10,000

10,000*8%소득세율=800 * 55%(근로소득공제) =360(소득세)

360 *10%=36(주민세)



로 계산됩니다.



그런데 1000원미만은 부징수이므로 원천세는 징수하지않는다는 데는 출제자와

저와는 의견이 일치합니다

하지만 주민세36원 에 대한 의견이 불일치합니다

출제자는 소득세가 불일치하더라도 주민세는 징수하여 납부해야한다는 의견인 반면

저는 소득세(모)가부징수되므로 주민세(자)역시 부징수해야하다는 의견입니다.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오후4시까지 이의신청을해야하므로 빠른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7-02-13 오후 2:4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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