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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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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2-13 오전 11:27:31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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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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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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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규집에 여비교통비가 임원은 1일 200,000 이런식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럼 증빙이 없어도 5일 출장시 1,000,000 지급할수 있잖아요.
전도금 1,000,000 / 보통예금 1,000,000
출장후 정산
여비교통비 1,000,000 / 보통예금 1,000,000
맞나요?
또 하나는
대표자가 5일 출장인데 800,000 만 달라고 해서 지급하고 달러를 가져와서 저한테 주었는데.. 이럴경우 규정에 의해 금액이 딱 떨어지지도 않는데 실비정산을 해야 하나요? 아님
800,000 전체를 여비교통로 비용인정이 가능한가요?
상관없는건가요?
나머지분들은 규정에 의해 (출장일수* 일당)지급해서 출금액과 비용금액이 딱 떨어지는데 대표자만 그래서 일관성이 없기에 문제가 될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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