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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ngc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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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0-31 오전 10:51: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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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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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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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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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답변을 잘 봤습니다...
만약 저희도 레포츠 회사인데 다른 레포츠사에서 진행하는 행사에 저희회사를 거처서 회원이 행사에 참여한다면
회원이 저희한테 행사비를 주고 그 행사비를 다시 진행하는 레포츠사에 준다면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그리고 아래 보니까 대변에 행사진행매출 00원 부가세예수금00원이라고 해주셨는데요 부가세예수금이란건 저희회사 매출에 대한 부가세예수금이죠? 저희회사가 일반과세자인데 회원이 행사비20만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달라고 안해서 안끊어줬거든요? 그래도 상관없는건가요?
그리고 경비장이라는 장부를 작성하는데요
행사할때 지출되는 비용(원래는 소모품비,비품,차량유지비같은 계정을 사용하는것들)같은건 경비장에 원래 없는 계정?을 하나 더 만들어 사용해도 되는지..지금까지는 원래 계정대로 나눴는데 예를들면 저흰 레포츠행사를 자주 하니까 "행사비"라는 계정 같은거...
또 현수막(5~10만원)같은건 저희가 1년이고 2년이고 계속 사용할것같은데 비품이라고 제가 생각해서 그 계정에 적었거든요?
괜찮은거죠?
문의하신데로 예를들어 레포츠행사 관련하여 해당고객으로부터 게약금으로 100,000원을 보통예금 통장으로 입금을 받았다면 분개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차) 보 통 예 금 100,000원 / 대) 선 수 금 100,000원--->계약금 입금시
>
>차) 선 수 금 100,000원 / 대) 행사진행매출 181,818원--->잔금 현금입금시
> 현 금 100,000원 부가세예수금 18,182원
>
>위의 내용을 한번 참조해보시고 답변이 부족하시면 추가질문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이쁘이 wrote:
>>안녕하세요 ...
>>저희 회사(법인:레포츠및이벤트)의 주 매출은 회원들에게 연회비를 카드결제하는건데요 ..
>>이번에 개인에게 1회 레포츠 행사를 해 주게됐거든요?
>>그 사람이 행사하기 전에 계약금식으로 10만원을 법인계좌로 입금했는데요 그리고 행사당일날 현금으로 나머지 잔금 10만원을 다시 준다고 약속했거든요?
>>
>>계좌로 계약금 입금 됐을땐 뭐라고 해야하는지 ...
>>그리고 행사당일날 현금을 받았을때도 어떻게 해야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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