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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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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2-13 오전 11:1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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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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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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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를 받았던 회사에서 분할되서 2006년 7월에 설립된 신설법인(12월말 법인)
입니다.
분할전 회사에서 감사를 받았기 때문에 지분법투자주식에 대해 평가를 했었고,
미수수익도 잡았습니다.
감사를 받지 않으면 지분법평가와 미수수익계상을 안해도 무관 하다는 글을 보았는데..
분할되어 승계되었기때문에 위의사항이 대차항목에 있습니다.
1.신설법인인 당사는 감사대상도 아니며 임의감사를 받지 않을건데 지분법평가와 미수수익계상을 해야하는 지요?
2. 대여금 항목도 승계받았는데 신설법인이 되면서 대부업 등록이 되었습니다.
승계된 대여금을 대출채권으로 계정과목을 변경해야 하는지 대여금과 대출채권을 따로 구분해야하는지요?
3. 2006.3월자로 미지급금 승계 항목이 있는데 분할이 늦어지면서 5개월동안의 미지급금은 분할전 회사에서 지급되었습니다.
분할 지연으로 비용부분을 감안해서 현금을 나누었는데..
분할전회사에서 미지급금을 대신 지급했던 건에 대해서 분개가 궁금합니다.
4~8월분 차량할부금입니다.
미지급금 7,000,000 / 잡이익 7,000,000
4. 단기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설정했던것도 승계받았는데
이것도 이번부터 1% 대손계상하면 되나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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