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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세 귀속시기 답변 만족도 -
aju8***   2007-02-12 오후 6:01:1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324
안녕하세여...

첨으로 글 남기는거 같은뎅..많은 도움 부탁드려영...



다름이 아니라

직원이 1월 20일 퇴사하였는데여..외국인이여서 1월 24일 퇴직금처리하여 지급하였습니다....

그럼,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에

1...12월귀속/1월 지급으로  해서 2월 10일에 퇴직소득세를 납부하여야하는지...

2....1월귀속/2월지급으로 해서 3월 10일에 퇴직소득세를 납부하여도 되는지..



년도가 바껴버리니까 좀 헤깔려서여...

만약 2번으로 신고한다면 문제가 되나여???

 
 
 
전문가 답변 2007-02-13 오전 8:4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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