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퇴직금관련 답변 만족도 -
sunhapp***   2007-02-12 오전 11:11:4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601
수고 많으십니다.



직원분중에 04년12월 부터07년 1월  까지 근무하시다 퇴사하신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06년 5월부터 연봉제를 시행하면서 급여 체계가 변동이 되었습니다.

  04년 12월부터 06년 4월까지 그리고 그이후 부터는 연봉제로말입니다.

그래서 퇴직금의 경우도 06년 4월까지. 그리고 그이후 연봉제부분으로 나누어서

정산하도록 했습니다. <연봉제로 변경하면서 이전 퇴직금은 정산 하지 않았습니다.>





07년 1월 퇴사하셔서 연봉제시행 후의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퇴직소득세등은 2월에 납부를 하는데 퇴직지급조서를 제출할때 기간이 04년 12월부터 06년 5월로 표기가 됩니다.

  혹시 이때 가산세를 납부해야하는것인가요?
 
 
 
전문가 답변 2007-02-12 오후 6:09:51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