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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원천징수 답변 만족도 -
ec***   2007-02-12 오전 10:59:2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752
아래의 내용은 국세청에 질문한 사항과 답변입니다.

아래의 답변을 얻고 이미 수정신고를 해서 차감 납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지분개해서는 원천징수대상이라고 해서...

재수정신고를 해야 하는지....

아래의 답변보면 :귀 상담의 경우 대부업 법인에게 지급하는 이자의 경우 대부업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대상 소득이 아니며, 이렇게 나와있거든요,, 참 어렵네요,,,ㅠㅠ





질문 : 대부업에 지급한 이자  | 작성일 : 2007-02-02  



대부업에 등록된 법인에서 차입을하고 이자를 25%로 원천징수하고 지급했습니다.

세금도 신고/납부를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대부업인 법인에게 이자 지급을 할때

사업소득으로 보기때문에 원천징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더군요.

그 대부업 회사는 대부업과 컨설팅을 합니다..

검색을 해보니 주업과 부업에 따라 원천징수대상과 면제로 나오네요.

주업과 부업을 나누는 기준은 매출금액인가요?

그럼 당기에 매출금액이 정해진게 아니라서 어떤게 주업이 될지도 모르는데..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것인지... 하지말아야하는지..

이미 신고를 했기때문에 수정신고 하려고 하다보니.. 좀 헤갈리네요.

그 대부업에 현재 매출액을 알려달라고 했더니 컨설팅 매출이 좀더 크다고 합니다.

이자를 지급한 우리쪽에서 수정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답변 :  | 답변일 : 2007-02-05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 상담의 경우 대부업 법인에게 지급하는 이자의 경우 대부업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대상 소득이 아니며,







법인에게 지급하는 소득중 원천징수대상은  법인세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자소득과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입니다.







그러므로 위의 외 소득을 법인에게 지급시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인의 소득금액으로 법인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전문가 답변 2007-02-12 오후 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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