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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직자의 연말정산시 환급금 관련 답변 만족도 -
jay1***   2007-02-11 오전 11:17:1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292
안녕하세요?

1. 예를 들기 쉽게 한회사에 매월 원천세신고하는 근로자가 두명만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전근무지(현재 제가 근무하는 곳)에서 중도퇴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중도퇴직시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작성해보았더니 그동안에 납부한 갑근세가 있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차가감징수세액에  환급금이 발생하였고, 퇴직한 다음달 10일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할때 중도퇴사란(A02)에 인원과 금액은기록 하지 않고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후 전근무지에서는 그 직원에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 주었고 그 직원은 타 회사에 재 취업이 되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 근무지(현재 제가 근무하는 곳)에서  위의 직원 말고 다른 직원의 연말정산을 해보니 환급세액이 있어서 이번 2월 10일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중도퇴직자의 환급세액을 포함하여 환급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 것인가요?

2. 그리고 현근무자와 함께 중도퇴직자의 지급조서도 전근무지에서 2월말까지 신고가 들어가야하는지요?

3. 1월분 급여신고 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에 연말정산란(A04)란에 중도퇴사한 직원과 현직원의 인원과 총지급액에 기록되고 소득세액란에 환급세액이 나타날텐데 이경우 중도퇴사자의 환급세액을 어떻게 처리하야 하는지요?(퇴직한 달의 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할때 중도퇴사란에 인원과 총지급액을 넣었으면 이번에 연말정산란에 인원과 총지급액이 들어갈 필요가없을테지만 퇴직한 달에 그렇게 하지 못했기때문에 기존근로자와 연말정산을 함께 해서 신고하려고 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7-02-11 오후 9: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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