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경리초보라 애매합니다. 답변 만족도 -
soing***   2007-02-11 오전 10:58:2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41
저희회사는 석재가공,석재품제조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제품을 매출하였을시에는 과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세물품을 개인에게 매출하였을시에는 세금계산서를 필요로 하지않아서 계산서발행을하지 않는데 세금계산서를 개인에게 발행하지 않았다고해서 부가세를 별도로 받지 않는겁니까?

세금계산서를 발행시에만 부가세를 받고 발행하지 않았을시에는 부가세를 안받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던 안하던 과세물품에 대해서는 전부 부가세를 포함한 가격을 받는걸로 알고 있는데여....

 
 
 
전문가 답변 2007-02-11 오후 8:50:08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