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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m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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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2-10 오전 10:59: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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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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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년도 연말정산 환급금을 07년 1월 급여에 합산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총액 : 7,702,590 (소득+주민)
06년 결산시 분개 : 미수금 7,702,590 / 미지급금 7,702,590
07년 1월에 12월분 급여 지급하면서..
급여 xxx / 예수금 7,434,820 (근로소득+퇴직소득+주민세) - 단체퇴직포함
국민연금... 外 다른 금액 정리
이렇게 분개가 되어 있을경우에..
2/15일 1월분 급여지급시
1차 : 급여 xxx / 국민,건강,고용,예수(1,150,490),보통예금 (일반분개와 똑같이)
미지급금 7,702,590 / 보통예금 7,702,590 (연말정산 환급금 직원지급시)
2차 : 예수금 7,434,820 (12월분) / 미수금 7,702,590
예수금 267,770 (1월분) /
그럼 담달에 납부할 금액이 : 882,720
이렇게 분개하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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