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단체퇴직보험예치금에서... 답변 만족도 -
misoj***   2007-02-09 오후 5:36:0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905
윽~ 제가 너무 모르는게 많아 ..죄송해욤..ㅠㅠ 너무 귀찮게 하죠..다름이 아니라..

지금 제가 합계잔액시산표를 보니..

회사에서..교보생명, 현대해상에 퇴직보험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교보생명은 퇴직보험적립금, 현대해상은 단체퇴직보험예치금

으로 자산쪽으로 분개를 해놨습니다..

부채쪽에는 퇴직급여충당금, 퇴직보험충당금이 설정되어있습니다.

이제..여기서 제가 궁금한건..

1. 중도퇴직자가 발생된 경우 퇴직금 지급시 분개방법

2. 계속근무자가 퇴직금중간정산을 받았을 경우 분개방법..

3. 인터넷보니 단체퇴직보험예치금(자산)이 없어지고 단체퇴직보험충당금으로

설정하고 세법상에서 조정하지 않고, 바로 비용처리 한다고 하는데..이게 무슨말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질문도 너무 난해한 점 죄송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릴께욤..ㅠㅠ

 
 
 
전문가 답변 2007-02-11 오후 7:36:17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