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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교육비지원 답변 만족도 -
AGB***   2007-02-09 오후 4:09:1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079
안녕하세요.

저희는 외국계회사입니다.

과장급이상 직원들에게 영어학원 교육비를 전액 지원하고있습니다.

기간은 정해져있지않구요.

직원개인카드로 결제하고 영수증을 증빙으로 올리면 그 금액만큼 개인에게 입금하고 있습니다.

이럴때 지원한 교육비는 "급여"로 봐서 근로소득세를 떼야하나요?

아무래도 급여성 같아서요.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7-02-10 오전 8:5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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