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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 수정신고 문의 답변 만족도 -
kl20***   2007-02-09 오후 2:41:2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858
안녕하세요?



퇴직소득 수정신고 하려고 합니다.

2006.06월 귀속분으로, 퇴직시 급여에 포함하여 신고했던부분을

퇴직소득으로 또 신고를 해서 수정신고하려고 합니다.

지급액에 따른 소득세는 없었습니다. 이럴경우 가산세적용대상인지요

2006년 지급조서제출은 2월말일까지이므로, 가산세 적용이 안되는것

이 맞는거죠?



수정한 신고서 위에 적색으로 수정전 금액으로 기입하여 신고하면

될까여??



답변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

 
 
 
전문가 답변 2007-02-10 오전 11: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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