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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리스 양수도 계약 답변 만족도 -
ec***   2007-02-09 오전 11:24:3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936
우리 법인에서 5대의 차량리스 계약을 맺었는데

직원들이 회사를 차려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5대 차량리스를 가져간다고 하더군요.

우리회사쪽에서는 그사람들이 다 빠져나가게되어 어차피 필요가 없게되서

우리가 캐피탈회사에 지급한 보증금을 신설회사에서 받고 양수도 계약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명의이전 전상태라서 우리쪽에서 계속 차량리스료가 나가고 있거든요

신설법인에서 그비용은 준다고 했습니다

캐피탈회사에서는 이미 청구서 발행이 되어서 명의변경후더라고 이미 받은 리스료에 대해서는 명의변경을 해서 다시 발급을 안해주잖아요.

그럼 우리가 신설법인에서 차량리스료를 받기위해 발행해 줄수있는건 세금계산서인데 우리업종과 틀리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발행해주고 영업외 수익으로 잡으면 된는게 맞나요??

그리고 양수도계약서 말고 차량리스료 대납으로 매출세금계산서 발행한건에 대해 계약서가 필요한지요?(양수도계약서에 명의변경전에 지급하는 건에대해서는 우리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대금을 받을수잇다는 내용은 명시되어있습니다.



우리회사 회계처리

운용리스료  100  / 보통예금 100



미수금 110 / 차량리스료 100

               /  부가세예수금 10

 
 
 
전문가 답변 2007-02-11 오후 7: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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