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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이자지급 원천징수 답변 만족도 -
ec***   2007-02-09 오전 11:12:5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876
대부업에 등록된 법인에서 차입을 하고 이자를 25%로 원천징수하고 이자지급을 했습니다.

신고 납부를 한상태입니다.

국세청에서 보니까 대부업인 법인에게 이자 지급을 할떄 사업소득으로 보기떄문에 원천징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더군요.

그 대부업 법인은 부동산컨설팅과 대부업이 업종입니다.

그런데 주업과 부업에 따라 원천징수대상과 면제로 나누나요?

당기 매출금액이 정해진게 아니라 어떤게 주업과 부업이 될지 모르는데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국세청에서 수정신고를 하라고 해서 수정신고는 일단했습니다.

원천징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업쪽으로 다시 입금해야 하는거 맞죠?

그리고 2월 신고시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수정신고 A90에 환급받을세액 입력하고 그만큰 차감납부 하면되나요?
 
 
 
전문가 답변 2007-02-11 오후 7: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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