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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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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2-09 오전 10:2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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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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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 헷갈려서..질문 드립니다.
일용직 급여 지급시 일 8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6% 계산하여 소득세를 납부하는데....징수액이 1,000미만이면 납부는 안하구 신고만 하잖아요
예시) 1월21일 일용직 급여 지급
100,000 - 80,000 = 20,000*3.6% = 720 -> 원천세 납부 ×
1월 25일 일용직 급여 지급
100,000 - 80,000 = 20,000*3.6% = 720 -> 원천세 납부 ×
....그날 그날 정산하여 지급할때는 소득세 1,000미만이여 납부를 안했는데
만약...월말로 정산하여 지급한다면..1월 총 소득세는 1,440 입니다.
그럼...2월 10일날 소득세 납부하는건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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