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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시 지급조서 제출시기에 관한 질문입니다. 답변 만족도
kha***   2007-02-08 오후 7:35:0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752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는 법인인데요

퇴직금은 매월 급여에 일정액을 나누어 지급합니다.

급여는 12월 급여를 1월에 지급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는 2월10일에

신고합니다. 퇴직소득에 대해서도 이번 신고서에 일년치를 다 나타낼껀데요

이럴때 퇴직금에 대한 지급조서는 언제까지 제출하는것인지요?

책자에서 퇴직금은 지급시기가 중요하므로 지급한 다음해(2008년) 2월28일까지

지급조서를 제출하면 되는지.. 이번에 다 제출해야 하는지..

퇴직소득을 신고하는 분들은 퇴사자가 아닌 계속근무자들입니다.



 
 
 
전문가 답변 2007-02-09 오전 8: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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