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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lse***   2007-02-08 오후 6:38:5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46
저희 회사 소속 직원이 아니고

"파견" 중인 사원입니다. (소속이 다른 회사 직원임)



포상비를 기타소득으로 처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기타소득 필요경비가 보통 80%이지만

포상비의 경우는 필요경비가 인정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는지요??



역계산의 경우 100만원 지급시 여기서 세액을 떼는게 아니고

기타소득 22%를 떼고 난 후 100만원이 되도록 한다는 의미로

필요경비가 없을시는 100만원 / 0.78 로 계산을 하면 되더군요!!
 
 
 
전문가 답변 2007-02-09 오전 7:5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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