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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명의 차량 수리비 관련질문이요. 답변 만족도 -
kl20***   2007-02-08 오후 3:53:0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694
안녕하세요?? ^^

오늘 질문 많이 하네요.



저희 회사 직원 명의로 되어있는 차량 (업무와 관련해서 사용함.)

수리비를 청구하였는대, 이런경우 업무관련경비로 지원이 가능한건가여?

매출전표나 영수증만 수취해도 되는건지, 아님 차량 수리견적서 첨부도

필요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법인카드로 직원차량을 수리한경우 (위와동일)  금액에 한도가 있는지도요

금액이 50만원 넘을때도 있고 해서요..





질문하나 더요..

고용보험중 3월에 확정보험료와 전년 납부보험료와 계산하여

기납부보험료를 납부할때 회계처리입니다.

보통 회사부담분은 보험료계정으로 직원부담분은 예수금계정에서 매달급여를 차감하는

식으로 처리를 하는대요.

고용보험 기납부보험료로 추가로 납부하는 금액도 비율을 적용해서 보험료계정 예수금계정으로

구분하여 처리해야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늘 감사드려요.
 
 
 
전문가 답변 2007-02-09 오전 7: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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