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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현판 제작비 처리방법 답변 만족도 -
kl20***   2007-02-08 오후 2:57:4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979
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은경우 광고선전비 또는 접대비 계정중 어떤것을 선택하는것이 옳을까요?



저희회사에서 후원하고 있는 A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또한 저희회사가 거래하는 매출거래처 B라는 곳이 있습니다.



B업체에서 A재단의 공식후원업체라는 현판을 제작해달라고해서 (저희쪽에서도

광고를 하기위해..) 저희쪽이 돈을 지불하고 현판을 제작하여  B업체에 줬습니다.

이럴경우 B업체에 대한 접대비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광고선전비로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금액은 80,000 정도로 세금계산서 수취했구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
 
 
 
전문가 답변 2007-02-09 오전 12: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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