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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이 3개월인 직원에.. 답변 만족도 -
yumipower***   2002-10-30 오전 1:19:5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50
수습기간이 3개월인 직원의 급여는 3개월간 급여액의 70%만 지급이 되는데 4대보험의 가입은 정직원이 된 후에 해도 되나요?

아니면 입사일부터 해서 가입을 해야 하는지...

분개 문의가 아니어서 죄송...

그리고 회사에서 5일간 아르바이트생을 (워드작업) 썼는데

계정은 뭐로해야 하나요?



또 있는데요..

전화요금을 제가 현금으로 직접 납부하였을때

공급가액 = 출금전표로

부가세   = 출금전표로

원단위 절사금액은 입금전표로 해도 되나요?



좋은 하루 되셔요..

 
 
 
전문가 답변 2002-10-30 오전 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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