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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답변 만족도 -
ko***   2007-02-07 오후 2:07:2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42
직원들이 야근을 하면서 야식등 간식거리를 사다 먹고 직원카드로 결제를 햇습니다. 그리고 회사에 이것을 청구했는데, 금액은 33,000입니다. 카드매출전표에는 부가세와 금액이 별도로 잘 적혀 있습니다.  이런경우, 직원명의 카드매출전표를 부가세 신고시에 사용해도 되는지요.?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7-02-08 오전 8:4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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