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보험료 답변 만족도 -
sss0***   2007-02-07 오전 9:30:1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54
수고 많으십니다



법인사업자인데 직원들의 명의로 보험를 들어 납부하고 있습니다

   계약자는 법인 피보험자는 직원들 각각

1. 2003년경에 처음 보험를 들어 매월 1인당 40,000정도를 납부합니다

   보험료 40,000 / 보통예금 40,000

   분개를 했는데



2. 직원이 퇴사하는 시점에서 보험료납부액의 일부를 환급받앗습니다

   가령 2년 정도 근무한 직원의 퇴사로 보험료를 600,000정도 환급을 받았다면

   분개는

    보통예금 600,000 / 잡이익 600,000

3. 직원이 산재를 당해 치료를 하다 완치한 상태에서 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홍길동이란 직원의 보험료는 650,000 원이 환급이 되었는데

    회사에서 직원병원비로 직원에게 지급을 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 650,000 / 보통예금 650,000

위 3가지의 분개가 타당한지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7-02-08 오전 7:56:57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