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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s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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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2-07 오전 9:30:15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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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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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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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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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 많으십니다
법인사업자인데 직원들의 명의로 보험를 들어 납부하고 있습니다
계약자는 법인 피보험자는 직원들 각각
1. 2003년경에 처음 보험를 들어 매월 1인당 40,000정도를 납부합니다
보험료 40,000 / 보통예금 40,000
분개를 했는데
2. 직원이 퇴사하는 시점에서 보험료납부액의 일부를 환급받앗습니다
가령 2년 정도 근무한 직원의 퇴사로 보험료를 600,000정도 환급을 받았다면
분개는
보통예금 600,000 / 잡이익 600,000
3. 직원이 산재를 당해 치료를 하다 완치한 상태에서 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홍길동이란 직원의 보험료는 650,000 원이 환급이 되었는데
회사에서 직원병원비로 직원에게 지급을 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 650,000 / 보통예금 650,000
위 3가지의 분개가 타당한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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