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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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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2-07 오전 9:08:24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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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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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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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예수금돌려주는건 문제가 아닌데,, 더존회계프로그램으로 연말정산을 할 때 문제는 없나요?
더존 상담원에 의하면 4대보험료는 비과세급여에 들어가기때문에 원천세 수정신고를 하지않는 한 방법이없다고 하던데요.
또한, 저의 잘못된 처리때문에 가산세를 내게되는건 아니지요?
빠른 답변부탁드리고, 정말 감사합니다..
어제 급히 결제한 보람이 있어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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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국민연굼
별도의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하므로 과다 징수한 금액은 해당 직원에게 돌려주시면 됩니다.
예수금(국민연금) **** / 현금 ****
2) 건강보험료
2월말까지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며, 정산 후에도 징수한 금액이 많은 경우 해당 직원에게 돌려주시면 됩니다.
3) 고용보험료
3월말까지 보험료를 확정하여야 하며, 확정 후에도 징수한 금액이 많은 경우 해당 직원에게 돌려주시면 됩니다.
※ 4대보험 직원부담금은 직원개인별징수 및 납부대장을 별도로 만들어 관리하시는 것이 업무에 유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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