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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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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2-06 오후 2:49: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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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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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하는데..기타비과세 소득에..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료 사업자 부담분이 포함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제가 그걸 알지 못해서 포함시키지 못하고..원천세 신고를 다 했는데요..
연말정산 총급여+비과세소득이 원천세 총지급액과 같아야한다고 알고있는데..
Q1. 총지급금에 기타비과세소득도 다 포함시켜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일일이 다 수정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저희는 반기신고자라 2번 수정신고하면 되는건가요?)
그리고..사업자부담분이 포함된다고 했는데..저희는 근로자, 사업자가 반반 부담이 아니고..사업자가 조금더 부담하고 있습니다..
Q.2 그것과 상관없이 그냥 기타 비과세소득에 실제로 사업자가 부담한 금액을 쓰면 되는건가요?
Q.3 중도퇴직자가 있어서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사업자부담분을 포함안시키고 원천징수영수증을 발행했는데..저희가 이번에 지급조서 제출할때 그냥 고쳐서 신고를 해도 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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