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1년미만 퇴직급여 답변 만족도
mi8***   2007-02-06 오후 1:14:2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44
안녕하세요~



저희는 법인회사입니다.



직원이 '06년 9월 11일 입사 하여 '07년 4월 30일자로 퇴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퇴직금이 발생되지 않잖아여...하지만 사장님이 일년이 안됐는데도



퇴직금을 준다고 합니다. (고생하고...여러가지 이유로)



그러면 제 실무진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하죠?



퇴직금 처리를 해도 아무 문제가 발생하지 않나여?



회계상이나 나중에 감사차원에서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나여?



처리를 하게 되면 정확히 분개를 어떻게 해야 하나여



또 한가지



저희는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이 된 업체입니다.



예) '06년 03월 2일 입사 ~ '07년 5월 31일 까지 근무



이경우 법인 전환을 2006년 7월 4일날 법인전환을 했을경우 법인에서 퇴직금



발생을 시켜도 되나요?
 
 
 
전문가 답변 2007-02-06 오후 9:01:18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