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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 퇴직금문의 답변 만족도 -
gksd***   2007-02-06 오전 10:48:3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566
연봉제(퇴직금포함) 문의입니다.

너무 답답해서요.

지금 다니는 회사는 제가 처음 입사했을때 부터 연봉제(퇴직금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알게된게 퇴직금은 연봉제에 포함되지않는다고 하네요.

제가 경리를 하고 있는데요.

연봉에서 1/12로 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입사했을때 퇴직금은 포함이라고 했고요.

그래서 1/12로하여 처리하고, 퇴직금처리는 따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세금도 근로소득로 되어 원천세 다 납입했구요.

그런데 이방법이 문제가 되는건가요?



1.현행되로 해도 되는지요?



2.만약 안된다면, 1월 급여지급시 퇴직금을 따로 표시해주고, 매월지급해도 되는지요?

현재 매월 지급해왔던 사항이라서 직원분들은 현행되로 받길 바라시거든요.



3. 그리고 2번으로 해도 된다면 작년11월에 입사하신분이 계신데 그분도 포함으로해서 알고 계신데요. 이번에 갑자기 일이 생겨서 퇴사하시게 되었는데

1월부터 기본급이 변경되고, 퇴직금으로 따로 처리한다면  퇴사하신후에 퇴직금에 대한 세금을 따로 해야하나요?



이번에 월급일이 10일이라서요. 월급일전에 처리하고 싶은데요.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경리쪽을 잘몰라서 아무리 인터넷으로 찾아봐두 잘모르겠습니다. ㅠㅠ
 
 
 
전문가 답변 2007-02-06 오후 8:4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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