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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관련 답변 만족도
goltong0***   2007-02-06 오전 9:30:4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94
저희 회사는 음,숙 결혼식등 연회행사를 하는 법인기업체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직원이 아닌 일반(개인)이 결혼식등 단체행사를 저희회사로

유치 할 경우...인당 천원정도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 개인은 사업자도 없고, 아주 가~끔 발생하는데요...

회사에서 인센티브를지급 할려면 기타소득으로 봐야하나요?

계약대로라면 지급할 금액이 40만원인데요...40만원에서 세금을 떼고 지급해야되나요?

그리고 만약 사업자가 있는분이면 정규지출증빙으로 비용처리하면 되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2007-02-06 오후 8: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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