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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세 신고관련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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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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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2-06 오전 8:43:34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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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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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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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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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감사드립니다.
궁금한게 많습니다. 그렇다면, 현금이나 신용카드(개인)를 이용해서 지불하고 받은 부가세가 별도로 적힌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회사와 관련하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부가세 신고시 사용해도 되는 것인가요. (예: 밤야근시, 야식 또는 간식거리, 주차비, 자동차 주유비, 외근시 사용한 식대 등등) 금액의 적고 많음과 상관은 없나요.?
이지분개를 알게되어서 너무 좋구요. 감사드립니다. (참고로, 저는 외국에서 살다 와서 한국의 회계를 잘 모릅니다. 물론 비슷한 점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정확해야 하기에... 너무 초보적인 질문인것 같은데. 그래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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