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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산재보험료 분개문의드립니다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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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msq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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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2-05 오후 8:34:57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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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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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3/31 일 납부))
-고용보험-
확정보험료 : 실업급여 249,640
고용안정 41,600
직업능력 27,273
소계 318,970
개산보험료 : X
-산재보험료-
확정보험료 : 171,980
개산보험료 : X
이것을 납부했다면 개산보험료 부분이 없는데 확정보험료만 분개하면 되나요?
((06.9.26 일 납부)) - 미납된것을 한번에 납부처리했습니다
1기특례보험,2기특례보험료 납부금액이 615,270 입니다
1기특례보험
고용보험
실업급여 : 127,250
고용안정.직업능력 : 35,340
산재보험
101,800
======================= 총 268,280
2기특례보험
고용보험
실업급여 : 155,680
고용안정,직업능력 : 43,240
산재보험
124,540
========================총 323,460
미납금액이 615,270에서 두개를 납부한 차액이 23,530 인데 연체료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고용보험은 급여에서 0.45% 예수금으로 공제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산재보험에 대한 분개방법과 연체료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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