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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산재보험료 분개문의드립니다 답변 만족도 -
ymsqn***   2007-02-05 오후 8:34:5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404
((06. 3/31 일 납부))

-고용보험-

확정보험료 : 실업급여 249,640

                  고용안정 41,600

                  직업능력 27,273

                  소계       318,970

개산보험료 : X



-산재보험료-

확정보험료 : 171,980

개산보험료 : X



이것을 납부했다면 개산보험료 부분이 없는데 확정보험료만 분개하면 되나요?



((06.9.26 일 납부)) - 미납된것을 한번에 납부처리했습니다

1기특례보험,2기특례보험료 납부금액이 615,270 입니다



1기특례보험

고용보험

실업급여 : 127,250

고용안정.직업능력 : 35,340



산재보험

101,800

======================= 총 268,280

2기특례보험

고용보험

실업급여 : 155,680

고용안정,직업능력 : 43,240



산재보험

124,540

========================총  323,460



미납금액이 615,270에서 두개를 납부한 차액이 23,530 인데 연체료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고용보험은 급여에서 0.45% 예수금으로 공제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산재보험에 대한 분개방법과 연체료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7-02-06 오후 1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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