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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연말정산에 관한 문의 답변 만족도 -
biger***   2007-02-05 오후 7:10:3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55
안녕하세요



늘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06.10월부터 외국인근로자가 입사하게 되어 연말정산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0월부터 12월까지의



과세급여 : 3,300,000원



비과세급여(식대등) : 380,640원



기타비과세급여(4대보험료 회사부담금) : 80,640원



이럴경우,



근로소득에 대한 30%비과세를 선택할경우



3,300,000원+380,640원+80,640원=3,761,280원*30%=1,128,384원(기타비과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기재시,



과세급여 : 3,761,280원-1,128,384원=2,632,896원



비과세급여(30%비과세) 1,128,384원



으로 기재하는게 맞는지요???



* 4대보험료회사부담금은 2006년부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기타비과세란에



    표기해야되는 금액입니당...



  - 30%비과세를 비과세포함해서 계산해야하는지??? / 과세급여에서 바로 계산



    해야하는지 헷갈리네요???



답변 부탁드릴께용...수고하세요...^^*

 
 
 
전문가 답변 2007-02-05 오후 10:5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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