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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근로자 연말정산에 관한 문의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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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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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2-05 오후 7:10:31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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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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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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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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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늘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06.10월부터 외국인근로자가 입사하게 되어 연말정산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0월부터 12월까지의
과세급여 : 3,300,000원
비과세급여(식대등) : 380,640원
기타비과세급여(4대보험료 회사부담금) : 80,640원
이럴경우,
근로소득에 대한 30%비과세를 선택할경우
3,300,000원+380,640원+80,640원=3,761,280원*30%=1,128,384원(기타비과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기재시,
과세급여 : 3,761,280원-1,128,384원=2,632,896원
비과세급여(30%비과세) 1,128,384원
으로 기재하는게 맞는지요???
* 4대보험료회사부담금은 2006년부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기타비과세란에
표기해야되는 금액입니당...
- 30%비과세를 비과세포함해서 계산해야하는지??? / 과세급여에서 바로 계산
해야하는지 헷갈리네요???
답변 부탁드릴께용...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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