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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계산서가 없고 카드영수증만 있는데, 부가세 신고시 사용가능한지요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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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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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2-05 오후 2:4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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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문구등의 비품을 한번은 55,600원, 33,000원, 한번은 27,400원, 한번은 12,000원에 현금 또는 개인카드를 사용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금계산서 없이 카드사용은 카드영수증, 현금사용은 현금영수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각 영수증마다 부가세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즉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은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신고시 세액으로 기록.신고해도 되는 지요. 그리고 영수증 보관은 어디에 하나요. 세금계산서철(?) 아님 어디에(?)
제가 경리쪽 일은 첨입니다. 회사도 신규회사이고요. 잘 가르켜 주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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