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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질문... 답변 만족도 -
sung09***   2007-02-05 오전 11:33:0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89
1.중간정산한 퇴직금 문의를 했었는데요...

중간정산 퇴직금은 퇴직소득란에 적는게 아닌가요?

답변에 보니...중도퇴사란 (A02)란에 적으라고 되어 있어...어떤것이 정확한 것인지 다시 질문 올립니다...



2.저희회사는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이고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서 1년이 경과하는 시점에중간정산 형태로 신고를 하게 되어있습니다...2006.1.1~2006.12.31 근무한 직원들의 퇴직금 신고를 1월10일 원천징수이행상환신고서에 기재해야했으나, 신고를 하지 못했습니다..매월퇴직금중에 일부를 아직 지급하지 못한상태이구요....이럴경우에 중간정산퇴직금신고를 입사퇴사일을 2006년 1월1일~2006년12월31일로 기록하고 07년 1월에 지급한걸로 해서 신고해도 괜찮은지요...



이럴경우 2006년에서는 지급조서 조회가 안되던데요....지급조서는 내년 2월말까지 제출해도 괜찮은건가요?
 
 
 
전문가 답변 2007-02-05 오후 8:4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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