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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질의] 중소기업청의 투자유치사업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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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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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2-05 오전 10:17:29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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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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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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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유치사업과 관련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저희는 중소기업청의 해외투자유치사업을
한국컨설팅협회라는 곳에 의뢰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투자유치비용은
중기청 지원금 11,000,000 : 저희 회사 부담은 2,600,000
다만 저희 회사에 중기청의 지원금이 직접 입금된 것은 아니고
한국컨설팅협회라는 곳에 의뢰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회사 부담은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하고,
중기청의 지원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영업외수익으로 처리가 가능한 것인지요?
그렇다면 어떤 증빙이 필요한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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