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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답변 만족도 -
wook***   2007-02-05 오전 8:53:4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48
저희회사는 원천징수 반기별신고 업체입니다.

지난해 각각 3월과 11월에 퇴사한 직원을 원천징수 신고시 중도퇴직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연말정산을 하다 보니 중도퇴사자에 대한 연말정산이 되지 않아

소득세 및 주민세도 발생한 환급세액에 대해서 지급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중도퇴사자들이 각각 3월과 11월에 퇴사를 해서 7월과 1월에 신고한 원천징수 이행신고서를 각각 수정신고를 해야 하는지 아님 2월에 원천징수 신고시 연말정산 신고와 함게 신고해도 무관한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7-02-05 오후 7:5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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