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문의사항 답변 만족도 -
mem***   2007-02-04 오후 11:07:5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48
1. 건설인테리어업체입니다.

인테리어공사시 국민주택관련 인테리어공사를 할경우 세금계산서가아닌 계산서 발행을 하여야 하는 것인가요?



2. 유학알선업체입니다.

매출을 잡아서 부가세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개인들에게 수수료및외국학교등록금을 같이 받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계약금+중도금+잔금 이런식으로 받는데요.

1-6월 사이에 다 받으면 좋으나 6월에 등록을 할경우에는 6월엔 계약금만 받은게 되잖아요.. 매출을 잡는 시점을 어디로 둬야 하는지요?

왜냐면 6월에 입금이 될때 계약금(수수료로 봐야하는건지.. 아니면 등록금이 입금됐다고 봐야 하는것인지..)에 대하여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7-02-05 오전 7:17:06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